"시력과는 상관없이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으로 군대를 가야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날벼락 맞은 기분이 들었을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지만 본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편한곳으로 가고 싶어하는것이 인간의 본심이니까요..
기존 국방부령 제590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에 의하면 위내용과 관계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2]
질병ㆍ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제11조ㆍ제21조 및 제20조 관련)
285. 시력장애
주1: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주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 4/4/4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 5/5/5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 5/5/5
286. 굴절이상
주1: 근시ㆍ원시는 난시의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주2: 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근시
1) 0 ~ -5.00D 미만 … 1급
2) -5.0D ~ -8.00D 미만 … 2급
3) -8.00D ~ -12.00D 미만 … 3급
4) -12.00D 이상 … 4급
나. 원시
1) 0 ~ +1.75D 미만 … 1급
2) +1.75D ~ +2.50D 미만 … 2급
3) +2.50D ~ +4.00D 미만 … 3급
4) +4.00D 이상 … 4급
다. 난시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 5.00D 미만 … 3급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 4급
라. 굴절이상에 의한 시력장애 및 망막이상(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교정시력(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시력)과는 상관없이
착용해야할 도수에 따라 등급이 나눠졌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시력검사와 교정술의 발달로 인해 도수와 상관없이 교정시력은 대부분 잘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눈이 나쁘다고 해서 급수를 낮게 받기가 힘들어 진 것입니다.
287. 부동시
주1: 난시가 합병된 경우에는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주2: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눈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판정하고, 한쪽 눈을 시술한 후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편을 시술하지 않은 때에는 시술하지 않은 눈을 굴절이상 항목에서 판정한다.
가. 굴절이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 7급
나. 2.00D ~ 5.00D 미만 …3 급
다. 5.00D 이상 … 4급
- 1~3급 : 현역
- 4급 : 보충역
- 5급 : 제2 국민역
- 6급 : 완전 면제
- 7급 : 재검, 연기
위 내용과 관계되어 궁금하신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아는 선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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