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안경사입니다.
1월 부터 본격적으로 2112년도 연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안경구입시 비용한 지불은 의료비에 포함되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안경원에 방문해서 떼어가시거나 팩스등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영수증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안경사의 아이닥터 안경에서 안경을 구입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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