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쇼핑몰1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서 판매 금지 온라인을 통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판매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위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 법률안이 14일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칼라 미용렌즈 판매와 검증되지 않는 재질로 만든 저질 싸구려 안경테가 판을 치고 있다고 몇차례 블로그에도 올렸던 적이 있는데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법적장치가 마련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표 후 법적효력이 발휘가 되는 6개월 후 부터는 온라인 상으로 콘택트렌즈와 안경을 판매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손쉽고 가격도 저렴한 구입루트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고 안경사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요즘 처럼 힘든 시기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HOT ! 안경뉴스 2011. 6. 17. 이전 1 다음